독립생활기

독립일기_이사 후 확정일자 받기!(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1DingDing 2020. 11.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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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독립하며, 행동하고 있는 과정들을

함께 공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모르시는분을 위해,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해당지역의 동사무소에,
집의 계약을 한 날짜를

언제 했는지에 대해 확인받는 도장을 받아
인증하는 것을 의미

 

확정일자를 하면,
세입자가 집의 보증금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혹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상받는 순위가 날짜에 따라서 우선변제되기에,

집을 새로 계약하여 들어간다면 필수 겠죠?

 

대항력

시간의 순으로 보면,

(1)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이 먼저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혹시 집주인의 집에 문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1) 1번 상황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보장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혹시 모르는 일이 발생하여,
집주인의 상황이 변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끔찍합니다.

(보증금을 날리고, 집을 비워줘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월세,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직접 동사무소에 가도 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제 시작합니다!

확정일자 진행 준비물: 공인인증서, 계약서 사본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로도 사진이 잘 나오니,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될듯해요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로그인 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없이 진행하면,
다시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회원가입 미리하고,
처음에 로그인해두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2. 확정일자 항목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 항목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항목을 클릭하면,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팝업이 보입니다.

반려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잘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의 내용을 잘 보이게 하여 업로드해봅니다.

(저도 지금 진행하며,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동의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아래 화면에서 신규! 항목 클릭!

 

 

신규를 클릭하면,

아래의 사진 순서 데로~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본정보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을 입력합니다.

(소재지를 입력하고,
바로 아래 부동산 검색을 누릅니다)

 

 

부동산 검색 시 미확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의 호수를
ex: 917호인데,  9층 17호 입력하니
미확인이었어요.

그런데, 9층 917호 입력하니 확인되어서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저장 후 다음 클릭!

1. 계약정보 입력 

보증금 내용, 월세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2.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둘 다 입력해야 합니다.

한 가지 학목을 입력 후, 등록

나머지 한가지 입력후, 등록


잘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신청 수수료를 결제해 봅니다!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있네요,

저는 카드로 납부!

 

납부가 완료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을 꼭! 눌러 주셔야 해요~!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계약서 한 번 더 확인! 하게 되고,

공인인증서 확인까지 받으면!

신청은 끝!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반려사유가 있어서 반려되지 않길 바라며

(문자로 연락이 온다고 해요)

앗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바로 문자가 왔네요~

10분도 안 걸린 거 같아요!

이상 동사무소 가지 않고,
확정일자 직접 하기! 였습니다.

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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