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회사 다닐 때, 선배가 알려줬는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공실이었던 지식산업센터 가 드디어! 월세 계약을 했고,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필수로~ 상가 임차인이 있을 때 이곳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임대료가 입금되면, 발행하면 되는데요. 임대료가 미납일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정석대로 저는 지난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