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딩딩입니다.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이 필수이죠! 중고차를 구매해도, 신차를 구매해도 필수입니다. (비 대상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모두 대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차를 구매할 수 없고,혹시 제주로 이사 왔다면 차고지 증명을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 차고지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고,주택이라면 세대 동의 혹은 주변 차고지 증명되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이사를 해서;;지난 등록이 자동취소~! 인터넷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차고지 등록 사이트로 이동한다.https://parking.jeju.go.kr/online/proof.cshttps://pa..